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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843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가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부과 대상 연령 :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부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퇴학,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 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채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어업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으로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이상인 사람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843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가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부과 대상 연령 :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부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퇴학,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 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채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어업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으로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