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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 제한 안내
작성자
Webmaster
작성일
2018-02-20 15:51
조회
3873
0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40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0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늦어도 2018.3.31까지는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대 상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재외동포
가. 국적이탈 시점국적이탈이 왼료된 시점으로 해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니며법무부로부터 2018.5.1이후에 국적이탈이 수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나. 국적상실 시점국적상실신고 서류 접수와 관계없이, 2018.5.1이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2. 시행일
2018년 5월 1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7.9.28. 국회 본회의를통과되어 2018.5.1 부터 개정된 재외동포발급 지침을 적용합니다)
3.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
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라도 2018.5.1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었거나 국적상실(미국 시민권 취득)된 경우
나. 병역의무를 했거나 병역면제자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남성의 경우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13026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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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40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0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늦어도 2018.3.31까지는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대 상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재외동포
가. 국적이탈 시점국적이탈이 왼료된 시점으로 해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니며법무부로부터 2018.5.1이후에 국적이탈이 수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나. 국적상실 시점국적상실신고 서류 접수와 관계없이, 2018.5.1이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2. 시행일
2018년 5월 1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7.9.28. 국회 본회의를통과되어 2018.5.1 부터 개정된 재외동포발급 지침을 적용합니다)
3.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
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라도 2018.5.1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었거나 국적상실(미국 시민권 취득)된 경우
나. 병역의무를 했거나 병역면제자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남성의 경우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13026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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