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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 자택 자가격리 허용 (11월 4일부터) 2020.11.1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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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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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한국 체류 여행객은 시설격리, 일정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신청 가능)
(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11.18일 부터)
2020.11.12 업데이트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후 11.4이후 도착하는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 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sc-pr/opt-out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 시설격리 비용 S$2,000 개인 부담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적용)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및 추후 비자 승인 불허 가능
o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싱가포르 이민·출입국 홈페이지(https://www.ica.gov.sg/) 참조
-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oh.gov.sg/covid-19) 참조
==========================================================================================
11월 4일부터 한국 포함 더 많은 국가의 싱가포르 입국자에게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SHN: stay-home notice)가 허용됩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리랑카, 태국, 터키입니다.
현재 이들 국가 입국자로서 전용 SHN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11월 2일부터 자택 자가격리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택 자가격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자택 자가격리 허용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동안 다른 국가를 여행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택 자가격리 시에는 자신의 거주지에 혼자 머물거나 동일한 여정으로 여행한 가족 구성원들만 함께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자 모니터링 장치는 자택 격리 장소에 도착 후 활성화 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물리적인 현장 점검이 임의로 수행되기 때문에 SHN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조치됩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택 격리장소까지 또는 코로나 검사 시설까지 별도의 교통편을 마련해야 하며, 격리 기간 종료 전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검사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이며 총 비용은 $200 ~ $220 입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올해 3월 27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를 떠난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전용 SHN 시설 비용 면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신규 및 재방문 여행자는 도착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단기 방문자는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는 치료비 원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한국촌 : https://www.hankookchon.com/news/11447
CNA : https://bit.ly/2HJdQ9G
추가 사항 :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2020.10.2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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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여행객은 시설격리, 일정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신청 가능)
(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11.1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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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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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후 11.4이후 도착하는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 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sc-pr/opt-out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 시설격리 비용 S$2,000 개인 부담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적용)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및 추후 비자 승인 불허 가능
o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싱가포르 이민·출입국 홈페이지(https://www.ica.gov.s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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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부터 한국 포함 더 많은 국가의 싱가포르 입국자에게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SHN: stay-home notice)가 허용됩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리랑카, 태국, 터키입니다.
현재 이들 국가 입국자로서 전용 SHN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11월 2일부터 자택 자가격리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택 자가격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자택 자가격리 허용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동안 다른 국가를 여행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택 자가격리 시에는 자신의 거주지에 혼자 머물거나 동일한 여정으로 여행한 가족 구성원들만 함께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자 모니터링 장치는 자택 격리 장소에 도착 후 활성화 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물리적인 현장 점검이 임의로 수행되기 때문에 SHN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조치됩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택 격리장소까지 또는 코로나 검사 시설까지 별도의 교통편을 마련해야 하며, 격리 기간 종료 전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검사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이며 총 비용은 $200 ~ $220 입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올해 3월 27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를 떠난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전용 SHN 시설 비용 면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신규 및 재방문 여행자는 도착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단기 방문자는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는 치료비 원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한국촌 : https://www.hankookchon.com/news/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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