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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신고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작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작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올해 6월(6.1~7.1)에 작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신고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작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작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올해 6월(6.1~7.1)에 작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