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동생이 싱가폴로 해외취업을 나간지 3주정도 되어갑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출국전에 에이전시에서 지급하기로 한 급여와 현지에서 받는 급여가
1000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는데
한국에서 work permit을 받았고 비자는 1주일 뒤면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관광비자로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WP비자 취소로 인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혹시 지금 고용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날짜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60일 ~ 183일 사이인 경우에는 급여액의 15% 를 내야 하며,
183일이 넘는 경우에는 거주자 세금율인 2% ~ 최대 20%로 구간별로 다르게 납부합니다.
183일이 넘으면 급여액의 기본공제 $20,000 이하인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WP 를 아직 발급받기 전이면, 60일 이내이므로 세금 내실 것은 없습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