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회사인데요 현재는 싱가폴 경유치 않는 삼국간의 무역입니다. 조만간 싱가폴 GST등록업체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한국에 팔 경우도 생길듯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 경우 구매자금에 적용된 GST환급을 받아야할텐데요.한국에 팔 때는 GST를 안붙일테니까요.
이 경우를 대비하여 자발적GST업체로 등록을 하는 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회사인데요 현재는 싱가폴 경유치 않는 삼국간의 무역입니다. 조만간 싱가폴 GST등록업체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한국에 팔 경우도 생길듯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 경우 구매자금에 적용된 GST환급을 받아야할텐데요.한국에 팔 때는 GST를 안붙일테니까요.
이 경우를 대비하여 자발적GST업체로 등록을 하는 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등록을 하면 되겠네요
등록후에 일반관리비에 대한 환급도 가능하지요?
일반 관리비라면 어떤건지요?
랜트에 GST가 붙어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하며,
식대에 붙어있는 것 등 대부분의 GST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Medical Fee와 S로 시작하는 번호판의 유류대 및 차량 관리비,
개인적으로 소모한 비용등은 환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ee Kim
감사합니다.
등록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Lee Kim 입니다.
등록전 GST 에 관련된 사항은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3496
기본적으로, 등록전은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단,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과 6개월 이내의 서비스 중 현재 고객에게 서비스 전에 있는
것들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Lee Kim에서는 GST 신고 및 환급, 세무, 회계에 대한 서비스와
절세에 관련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Lee Kim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싱가폴 GST 업체로 부터 구매하신다면
7%의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내시고 구매하신 다음,
제 3자(싱가폴 내, 또는 해외)에게 판매하시게 됩니다.
GST를 등록하지 않으면, 내셨던 7%는 환급받지 못하게 되지만,
싱가폴 내에 있는 고객에게는 7%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GST를 등록하면, 내셨던 7%는 환급이 가능하며,
싱가폴 내에 있는 고객에게는 7%를 부과해야 하며, 부과한 7%는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
해외 수출시에는 0% 세율이므로 G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GST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ST는 현재 시점으로 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의 매출(Revenue)이 S$1백만불이
넘어가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았을때는 벌금 및
매출에 대해서 7%의 GST를 부과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Le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