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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김컨설팅 - 웹 브로슈어
2019-11-27
공지사항 한-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 참가
2019-11-25
공지사항 임시 휴무 안내 - 2019년 11월 22일(금) 직원 워크샵
2019-11-21
회사 청산 작업 관련
위 두가지의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strike off가 더 간편하다고 하는 데 이유가 있는지요?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청산(Liquidation) 에는 회사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청산(Voluntary Liquidation)과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청산(Compulsory Liquidation)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청산을 하려면, 회사가 빛을 지고 있는 모든 빛쟁이(Creditor) 들에게
자발적인 청산의 선언을 한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때, 청산인 (Liquidator)을 두고 청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청산은 회사가 빛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빛을 받을 회사들이 모이거나, 단독으로
법원에 청구하여,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에 대해서 강제적인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Strike Off는 빛을 지고 있는 Creditor 가 없거나, Strike Off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회사가 Strike off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Strike off를 진행하는 가운데, Creditor 또는 주주, 이사 중 어느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Strike off 진행은 중단됩니다.
저희 Lee Kim 에서는 자발적인 청산을 할때에도 회사가 돈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예탁을 하고 청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들을 처리해 드렸고,
주주와 이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른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상태를 파악 후
문제가 없도록 청산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청산과 Strike Off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청산(Liquidation) 에는 회사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청산(Voluntary Liquidation)과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청산(Compulsory Liquidation)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청산을 하려면, 회사가 빛을 지고 있는 모든 빛쟁이(Creditor) 들에게
자발적인 청산의 선언을 한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때, 청산인 (Liquidator)을 두고 청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청산은 회사가 빛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빛을 받을 회사들이 모이거나, 단독으로
법원에 청구하여,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에 대해서 강제적인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Strike Off는 빛을 지고 있는 Creditor 가 없거나, Strike Off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회사가 Strike off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Strike off를 진행하는 가운데, Creditor 또는 주주, 이사 중 어느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Strike off 진행은 중단됩니다.
저희 Lee Kim 에서는 자발적인 청산을 할때에도 회사가 돈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예탁을 하고 청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들을 처리해 드렸고,
주주와 이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른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상태를 파악 후
문제가 없도록 청산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청산과 Strike Off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