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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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 서비스 (Bookkeeping)

  • 월별 매입, 매출, 인보이스 관리
  • 분기별, 연도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작성
  • 연도별 비감사 보고서 작성(Compilation of Financial Report)
  • 지사와 본사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Consolidation of Balance Sheet)

2. 세금신고 (Corporate & Personal Tax Planning and Filing)

  • 세무조정 및 확정 손익 보고서 제출 (Tax Computation & Form C-S/C Submission)
  • 추정 손익 보고 (Estimated Chargeable Income)
  • GST(부가가치세) 등록 및 분기별 신고 진행
  • PIC (Productivity & Innovation Credit) Claim 신청 및 IRAS 추가 자료 요청 지원
  •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신고 및 IR37 제출, 납부 대행
  • 관련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Residence) 제출
  • 법인 휴면 신청서 제출 (Dormant Application Submission)
  • 개인 소득세 신고 (Personal Income Tax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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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 감사 진행 (Audit)

  • 파트너 전문 감사인(Audit Firm)
  • 회계 감사 지원
  • 감사보고서(Audited Report) 작성 및 제공
  • 매장 폐업(Outlet closing)관련 매출감사(Sales Audit)
  • 감사 후 전자 회계 보고서(XBRL) 작성 및 보고

4. 컨설팅 (Consulting)

  • 절세와 관련된 세무상담
  • 이중과세(Double Taxation)에 대한 싱가포르 대 타국간의 조세조약관련 상담
  • 이전가격(Transfer Price)관련 상담
  •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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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국세청 신고 관련 서비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작성 대행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작성 대행
  • 국제거래명세서(국제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 대행
  • 손실거래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작성 대행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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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타
미국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외국 거주시 거주국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대략 U$100,0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미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소득신고는 반드시 미국에 매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특히, 미국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는 것을 통해 싱가포르 포함 전세계 모든 은행들이 미국인과 미국 영주권자의 은행계좌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미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계좌 추적을 통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소득이 많으신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이 FATCA를 따르지 않으면, USD(미화) 거래를 은행이 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하고 있어, USD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들은 FATCA를 미국에 자동보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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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신규 법인 - 설립 후 3년까지>
  • 최초 S$10만불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0만불의 순 이익은 50% 공제 : 실질 세율 8.5%
  • S$20만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기존 법인 - 설립 후 3년 이후>
  • 최초 S$1만불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9만불의 순 이익은 50% 공제 : 실질 세율 8.5%
  • S$20만불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 상기 조건은 개인 지분율 10%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IRAS 웹사이트 링크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Tax-Rates/Corporate-Tax-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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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싱가포르는 법으로 모든 회계자료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Business-Records-That-Companies-Must-Keep/

즉, 전세계 공통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회계는 반드시 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회계 자료의 가장 기본이 Bank Statement 입니다.

따라서, Bank statement는 자금이 들더라도 반드시 5년간(회계년도 말로 부터 5년이니 실제는 6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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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GST(Goods & Services Tax)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T)와 동일한 개념이며, 요율은 8% 입니다. (2024년 1월 부터 9%)

 

GST 등록은 싱가포르 내에서 년간 매출액이 S$ 1백만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년간 S$1백만이 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최소 2년간 GST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GST 등록 후 매입/매출 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에 GST 前 금액, GST 금액, 총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GST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비, 자동차(‘S’로 시작) 관련 비용, 학교 학비 등 개인적인 것이 분명한 항목들입니다.   

 

GST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GST 신청서
  2.   e-Learning Course 수료증 : IRAS 사이트 제공
  3.   ACRA Business Profile
  4.   매출 인보이스 3매
  5.   매입 인보이스 3매
  6.   향후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주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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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Business Profile 두번째 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FYE (Financial Year End)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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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회계 연도 변경을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S$53.5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서명 서류에 서명이 완로되면 기업청 신고 후 증빙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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